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제7절 한파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7절 한파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