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제5절 가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5절 가뭄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