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제4절 설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4절 설해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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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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