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제4절 설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4절 설해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재해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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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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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29@2025-08-28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