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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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