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2절 풍수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2절 풍수해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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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