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편 회생절차0조 · 2017-03-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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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제2절 보전관리인

제3절 조사위원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2절 부인권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제5장 관계인집회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