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서류의 비치)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91조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9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다음 조 제96조영업의 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