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