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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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