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관리인에 관한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