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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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