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조사위원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3절 조사위원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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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