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78조(당사자적격)제1절 관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제78조(당사자적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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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