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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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