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