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제1절 관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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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