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제6편 벌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편 벌칙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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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