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1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제653조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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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제653조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