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53조제6편 벌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편 벌칙

제653조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3조 삭제 <2024.1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삭제추가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제653조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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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59@2025-06-21

제653조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