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4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3조사기회생죄 다음 조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