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다음 조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