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26조(면책의 취소)제6장 폐지 및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6조(면책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