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5장 변제계획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장 변제계획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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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