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