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07조이 법령제407조의2이 법령제408조이 법령제409조이 법령제4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4조부인권 다음 조 제586조별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