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9조의3 보증금 미반환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4조면책허가 다음 조 제566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