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제7장 간이파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7장 간이파산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현행 (2026-10-30)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