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6장 파산폐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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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