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제6장 파산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6장 파산폐지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