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다음 조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