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제2절 배당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2절 배당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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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