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제2절 배당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2절 배당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