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9조배당액의 임치 다음 조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