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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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