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51조(관계인의 출석)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