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다음 조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