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1절 파산채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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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