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제5절 상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5절 상계권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