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5절 상계권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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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