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제5절 상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5절 상계권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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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