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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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