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4절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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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