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6조 별제권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1조별제권자 다음 조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