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78조의14 유한책임신탁에…이 법령제585조 환취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