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다음 조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