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2절 채권자집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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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