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제2절 채권자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2절 채권자집회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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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