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제1절 파산관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1절 파산관재인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