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57조(자격증명서)제1절 파산관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1절 파산관재인

제357조(자격증명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