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0조파산선고 다음 조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