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제1절 파산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1절 파산신청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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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